약사회 대선 건의안 발표 성분명처방 촉구 등 담겨

약사회 대선 건의안 발표 성분명처방 촉구 등 담겨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2.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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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염두에 둔 10대 정책공약 건의서 6일 공개
심평원 DUR 통한 대체조제 통보안 제안

대한약사회 회관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 보건소 시범사업 시행과 대체조제 심평원 활용 의사 통보 방안 등을 촉구하는 10대 정책공약 건의서를 6일 공개했다. 사실상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건의서는 각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약사회의 숙원사업인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안이 건의안에 들어갔다.

우선 일산공단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병원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시행해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성분명처방의 연장선상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도 건의안 목록에 올렸다.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 대체조제 사실을 심평원을 통해 의사에게 통보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안한 점도 눈에 띈다. '대체조제'란 이미 일반화된 명칭도 '동일성분조제'로 바꿔 불러 달라고도 요구했다. 국민에게 처방된 다른 약으로 '대체'한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어 '동일성분조제'란 용어를 써야 한다는 논리다.

의료계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대상 약제는 동일한 약이 아닌 만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약을 처방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원칙이라고 보고 있다.

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통보안 역시 의약품안전사용 정보를 알리는 시스템을 통한 꼼수 대체조제 통보방식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는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 시범사업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약무사관·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할 것도 건의했다. 건강증진약국 도입과 약학대학 통합 6년제 개편 등도 건의안에 담겼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내 '약무정책관' 신설 ▲한방의약분업 실시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수의사 처방제 강제화(의약분업) 등도 포함됐다.

약사회는 2일 올해 첫 지부장회의를 개최해 10대 정책공약 건의안을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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