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긴급 상임이사회 열어 법적 대응 논의키로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17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개협은 이날 회의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합헌 결정을 받은 이유가 비급여의 존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지난 2002년과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 '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합헌 요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대개협 산하 법제위원회에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부분을 논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 관계자는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후속 조치로 예비급여 고시 등 세부 방안이 나오면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처하기 위해 대응 로드맵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단체와 연석회의를 추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