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당 김남수 침·뜸 시연 '유죄' 선고

대법, 구당 김남수 침·뜸 시연 '유죄' 선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18 15:23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18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 선고
의료법 위반 인정..."침구 교육은 의료법 위반 아냐" 판단

▲ 대법원이 8월 18일 구당 김남수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2012도9992)함에 따라 2011년 시작된 구당 재판이 6년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이 의료인 면허 없이 침·뜸 시술을 하고, 143억 원대 수강료를 받는 등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구당 김남수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8일 김남수 대표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2012도9992)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1983년 침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0년 넘게 서울·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서 '뜸사랑 정통 침뜸 연구원'이라는 사설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침·뜸 교육을 하고 143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김 대표 등은 교육과정을 마친 1694명의 수강생에게 민간자격인 '뜸요법사 인증서'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354, 2012년 4월 20일 선고) 재판부는 "침·뜸 교육을 하면서 강사들이 직접 자신의 신체에 시연을 하거나 수강생들에게 뜸을 놓게 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수강생들로부터 시술행위와 관련해 수강료를 받은 데 대해서도 영리성을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561, 2012년 7월 26일 선고) 역시 김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대표는 판결에 불복, 2012년 7월 3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교육 과정 중에 뜸 시연을 하고, 수강료를 받은 데 대해 법률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교육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봤다.
 
2016년 7월 22일 대법원(2014두42179)은 '침구 평생교육시설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판결을 통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면서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아 반려 처분을 했다는 행정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헌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천명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규는 국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회를 부여받게 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과정과 방법 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인체와 질병에 관한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갖는 것은 행복의 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속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학적 지식과 정보의 광범위한 전파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지식의 무분별한 습득이나 어설픈 실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특별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의학지식과 정보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독점하도록 제한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접근이나 학습조차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힌 재판부는 "평생교육과정을 통하여 인체와 경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고 시행되어 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행정청의 반려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관련 분야는 평생교육 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7년 2월 24일 대표발의했다. 
 
혜안침술학술원은 지난 7월 교육기관 인가를 받아 일반인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침술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