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기재부 재정 추계 답변 근거로 주장
"추가 소요재정 30조 6천억원 아닌 6조 7천억원에 불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해소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등에 관해 서면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이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 강화계획 추진 예산 이외에 6조 7000억원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의 답변을 근거로 "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문재인 케어가 아닌 박근혜 케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을 위해 30조 6000억원을 쓰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자연증가분 외에 추가재원이 6조 7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논지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기재부에 "기재부는 지난 3월 사회보험 중기재정전망에서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25년 건보 지출이 111조 6000억원으로 20조 1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 재정 추계에는 이번 30조 6000억원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재정 추계 시 2025년이면 약 50~10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는 2013년 말 건보 적립금이 8조 2000억인 상황에서 24조 1000억원 규모의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2014~2018년)을 추진한 바 있다"며 "지난 3월 중기 재정 추계에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지출 소요(2017~2022년간 23조 9000억원)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문재인 정부) 보장성 강화 실시에 따라 추가되는 급여지출 소요는 6조 7000억원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이, 사실은 기존 정부(박근혜 정부)의 보장성 강화사업 연장선상에 있는, 사실상의 '박근혜 케어'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재부가 밝히고 있듯 건보 보장성 강화는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부터 치열하게 노력해온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추가되는 급여지출 소요가 연간 1조 5000억가량, 향후 5년간 6조 7000억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그것이 전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인양 포장해 30조 60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하겠다는 식으로 선전함으로써 진실을 모르는 국민을 호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건보 급여 준비금 사용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건강보험법 제38조 제1항에서 결산상 잉여금(당기흑자) 발생할 경우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준비금을 당기적자 발생 시에 급여지출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행 적립금 일부를 재정수지 적자 발생 시 필수의료급여 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의 건보 적립금(누적 흑자분) 21조원 중 절반을 사용하는 방식이, 향후 5년간 지속적인 건보 재정수지 적자를 내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기재부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립금 규모를 무시하고 일부러 건보재정 적자를 내는 방식으로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며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