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일단은 '보류'

DUR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일단은 '보류'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8.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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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기술적으론 가능, 그러나 의·약계간 합의부터" 난색
의료법 제18조3, 대체조제 활성화 명분으로 사용될 가능성 커

▲ 정동극 DUR관리실장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활성화 시도가 일단은 무산될 전망이다.

DUR 운영주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술적으로는 얼마든 가능하나 의·약계간 대립이 큰 사안인 만큼 섣불리 시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동극 심평원 DUR관리실장은 22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DUR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일부 수정·보완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라며 "그러나 이 건은 의사와 약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심평원이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약계는 성분명 처방과 더불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지난번 대선 공약으로까지 채택하며 추진을 거듭해왔다. 이를 수행할 도구로는 심평원의 DUR시스템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약계는 대체조제 후 이를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현 시스템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왔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의사와 약사가 처방·조제시 처방금기 의약품 여부와 그밖의 보건복지부가 정한 정보를 확인토록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제18조3항)을 의결·통과시켰다.

개정안의 방점은 '복지부가 정한 정보'에 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으나, 현 체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실시간 처방내역이 감지되는 DUR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신설된 의료법 제18조3항이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활성화의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본의 아니게 알력다툼의 대상이 된 심평원은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정 실장은 "의·약계간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약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이같은 과정 없이 단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니 DUR 대체조제 활성화를 시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사실상 진척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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