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어이없다', 검찰도 '문제없다'..사건 종결
대체불가 무시하고 조제하면 업무정지 등 처분
검찰이 최근 이유를 적지 않은 채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했다며 조사의뢰(진정)된 사건에 대해 '문제 없다'며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구체적 임상의학적 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대체불가 처방전 발행도 문제삼았지만 검찰은 역시 별다른 조사없이 종결했다.
약계 전문지 '데일리팜'은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문제삼아 검찰에 진정을 낸 A약사가 수사종결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보도했다.
검찰에 진정서를 낸 A약사는 "대체불가 처방전이 리베이트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검찰이 얼렁뚱땅 사건을 종결해버렸다"고 말했다. 검찰에 진정까지 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A약사는 "개인 차원에서 개진할 수 있는 한계가 드러난 셈"이라며 "약사회가 전면에 나서 이유없는 대체불가 처방전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동네의원을 개원 중인 B의사는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판단을 내렸다고 이를 검찰에 조사의뢰한 것은 난센스"라며 "의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27조 제2항 제1호는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를 적은 품목은 대체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상적 사유를 적지 않은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어 대체조제 불가 사유를 적어넣는 것이 좋다.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게 통보없이 약사가 대체조제하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사에게 업무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악계는 대체조제를 할 수 없도록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약국이 처방할 수 있는 모든 약을 갖춰야 한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지속해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