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 중인 해당 수액세트 전량 반품 조치
10월 수액점검 병의원 수액처치때 주의
성원메디칼과 신창메디칼이 판매한 수액세트에서 이물질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두 회사 제품을 취급하는 병의원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대 목동병원과 인하대병원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신고된 두 회사의 수액세트를 19일 각각 전량회수했다.
이대 목동병원측이 신고한 수액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에 위탁제조를 맡겨 국내로 들여온 제품 4만개(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로 제조일자는 8월 16일이다. 이대 목동병원측은 17일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하려다 수액세트 중 수액주머니 연결부분에서 죽은 벌레를 발견해 신고했다.
인하대병원 역시 18일 신창메디칼이 판매한 수액세트에서 이물질을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이 8월 7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를 전량 수거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판매업체는 즉시 사용과 유통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을 요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10월 중 주사기와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수액세트를 제외한 수액과 의료기관의 취급조치는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멸균포장된 수액세트는 사용 직전 개봉해야 수액세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대 목동병원과 인하대병원 모두 수액세트를 개봉해 이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절차에 따라 신고·폐기했다.
수액세트에서 잇따라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병의원마다 수액처치 때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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