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10일 오전 10시 산모의 태아 사망을 이유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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