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태아 사망 산부인과 의사, 2심서 '무죄'

[속보] 태아 사망 산부인과 의사, 2심서 '무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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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10일 오전 10시 산모의 태아 사망을 이유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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