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갑 징수상임이사, 기자단 만나 진행상황·사후관리 브리핑
"전산 프로그램 개발 73% 완료… 4월부터 모의테스트 진행 계획"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1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의결한 가운데 주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안착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종갑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27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지기자단과 만나 오는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앞둔 진행상황과 사후관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해 593만 세대(전체의 78%)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반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 월 1만 7460원, 지역가입자 월 1만 3100원이 되고,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으로 월 309만 7000원 수준이 된다.
전종갑 상임이사는 "현재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전담조직을 전임 20명, 겸임 32명 등 52명으로 구성해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전산 프로그램 개발 진척률은 73%이며 3월 말까지 완료해 4월부터는 모의테스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스템 증설을 병행함과 동시에 자격·부과·징수 관련 지역본부·지사의 숙련된 직원들의 현장 의견을 업무처리지침 및 전산개발에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1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 사후관리와 2022년으로 예정된 2단계 개편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77만 세대로 3.3%에 불과하지만 피부양자 탈락자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하고 있다"며 "보험료가 오르거나 새롭게 부담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업무경험이 있는 전문상담사를 200명가량 일시적으로 충원해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시적 민원 증가에 대비해 사전 직원교육 및 민원 대책 또한 마련하고 있다"며 "1단계 개편 영향분석 및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2단계 개편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범정부 보험료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가입자 하한선이 내려감에 따라 건보료 평균으로 책정되는 건강보험제도 하 외국인 보험료 하락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