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환자 안전 우선적으로 확보"
천재지변이나 감염 등에 의한 집단사망 사건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한해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법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에서의 입원 환자 전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응급상황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직접적인 계기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다.
김 의원은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같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중 2명의 신생아가 전원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신생아실에서 16시간 동안 방치되는 일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는 현행법상 입원 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집단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의료행위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사망 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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