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케어 협의 전제조건'에 복지부 고심

의협 '문케어 협의 전제조건'에 복지부 고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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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 중단 등 요구에 '대책 논의'
뚜렷한 결론은 못 내...의료계, 4월 대규모 집회·집단휴진 가능성 고조

ⓒ의협신문
ⓒ의협신문

23일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 관련 의정 실무협의 전제조건을 제시해 보건복지부가 고민에 빠졌다.

최 당선인은 27일 의정 실무협의 재개 선결 조건으로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원론적 찬성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 중단 및 시행 시기 추후 재논의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 적용 ▲복지부 협상단에서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교체 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및 비급여 급여화 관계자들은 같은 날 대책회의를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나 의협 비대위, 최대집 당선인 측으로부터 전제조건에 대한 공식 문서를 받은 것은 없다.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최 당선인이 의정실무협의 전제조건을 밝혔다는 소식은 들었다"면서 "(최 당선인의 전제조건에 대해) 내부 논의를 했지만,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전제조건을 수용하기 힘들 것이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됐던 것으로 지난해 10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케어 수립 및 추진 계획 때문에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면서 "의료계는 물론 가입자 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교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 사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고, 이익단체의 요구로 인사권이 훼손되는 선례를 남기는 부담을 자초할 리가 없다"고 예측했다.

한편 의협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요구 수용 가능성이 작다는 예측에 따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최 당선인은 '문케어 저지'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공약을 내걸어 의협 회원 60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의료계는 회원들의 뜻이 문케어 저지로 수렴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최 당선인이 투쟁을 선언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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