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재판부, 의사 2명·간호사 1명 구속 결정
간호사 1명은 구속영장 기각…의료계 강력한 반발 예상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인이 구속됐다. 간호사 1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새벽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3월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3일 오전 해당 의료인을 불러 3시간여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약 16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의료진은 신생아 사망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지만 소명 절차에 앞서 변호인과 의료계 인사들은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소명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기각을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많은 의료계 단체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고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은 1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결정된 구속이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향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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