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법정 공방 귀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29일 NICU 실장인 조모 교수 등 의료진 7명 전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 NICU 실장이 박모 교수와 수간호사 등 2명은 구속기소, 조모 교수와 전공의 등 5명은 불구속기소 상태로 법정 공방을 시작한다.
이번 사건은 의료진이 병원 내 감염으로 구속기소된 첫 사건으로 의료계는 해당 의료진의 피의자 전환 당시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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