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복지부 감염 종합관리 마련 TF 회의 참관 요구
"면피용 대책 만들어 의사에게 책임 떠넘겨" 항의
"공무원은 책임지지 않고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면피용 대책 만들기를 당장 중단하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수석기획이사가 14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회의에서 참관을 요구하고 회의장에서 버티다 쫓겨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 관련 감염 과 종합대책 마련 TF'는 같은 날(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시설, 인력 강화안, 처벌 조항 등을 논의했다.
임 수석이사는 이날 "TF의 감염 예방 대책이 시설·인력 기준과 처벌 강화 등으로 집중되며 지나친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게 묻고 있어 이에 대한 의료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다"고 참관을 주장했다.
하지만 강도태 TF 공동팀장이자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내부 논의 단계로 사전협의 없이 갑자기 참관 자격을 줄 수 없다"며 임 이사의 요구를 거절했다. "TF 위원으로 의협 의무이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이사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라"라고도 덧붙였다.
임 수석이사는 "의협 측 전문가의 참관을 막는 것은 밀실에서 몇몇 사람이 공무원의 책임을 면피하는 관리안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참관을 요구했지만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밀실 회의라는 지적에 "올 1월부터 의협을 포함해 16개 관련 학회, 협회, 유관기관 등 34명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별 대책반에 4명의 의협 위원이 12회 이상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냈다"고도 반박했다.
회의실 밖 복도로 쫓겨난 임 수석이사는 "이대 신생아 감염사고가 발생했지만, 감염사고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처 등 공무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의협은 수십 쪽에 달하는 TF 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사와 의료기관의 의무 규정과 처벌 규정만 있고 정작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감염사태를 일으킨 근본적인 시스템 보완책은 없다고 보고 있다.
임 수석이사와 함께 간 박종혁 홍보이사는 "시설기준 강화와 인력 기준 강화 등 각종 의무조항과 과태료 규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지원보상안은 부족하고 그마저도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원체계, 수가 보상안 등이 포함돼 '면피용 대책'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대응했다.
현재 김정하 의협 의무이사만이 34명의 TF 위원 중 의협 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