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료현실 무시한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대개협 "의료현실 무시한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2 21:4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진료비 계산서 전송 "말도 안돼"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 땐 개원가 업무가중...감당할 수 없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기관이 민영보험사에 진료비 계산서를 전송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최근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대부분 의료기관은 민간 개설기관이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된다"면서 "공공의 역할이 강제로 부과돼 진료 이외에도 수많은 행정, 노무, 정보 보호, 교육 등의 의무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의 일선을 지키는 개원가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버티고 있다"고 밝힌 대개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원가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 가중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환자의 욕구와 보험회사의 이익이 부합돼 시작된 것도 부각했다.

대개협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한계 때문에 시작했지만 심사에서는 건강보험의 잣대를 들이대 엉뚱한 의료기관이 피해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보험사와 계약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함에도 환자에게는 무리한 진단을 요구받기 일쑤이고 보험사에서는 현미경적인 세부내용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환자와 의료기관의 갈등은 물론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 틀 안의 진료만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심사평가원의 기준을 맞추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현재도 보험사는 거대한 조직을 앞세워 의료기관에 심사평가원보다 더한 삭감의 갑질을 해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대개협은 "국민에게 실손보험을 장려하는 법안"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근본 취지와도 배치되는 정책이자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의 증가를 국가가 부채질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소의 인력으로 버티는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 외적인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정작 중요한 진료의 기능을 약화하는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대개협은 "법을 입안하는 국회의원들은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를 무시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 의료기관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보험사와 계약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찾아 현재와 같은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민간 의료기관이 대중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과 시간을 희생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알려 달라 ▲병·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라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의료행정 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성 없는 불필요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