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논란

심장학회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논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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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 자격인증제' 시행...의료기사 초음파 검사 인정 표명
의원협회 "학회 스스로 전문성 부정…불법 의료행위 조장" 규탄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대한심장학회가 의사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심초음파 자격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병원 경영자의 논리일 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한심장학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심장학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나 간호사가 심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최근 대리수술처럼 의사가 아닌 비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팽배한 가운데, 심장학회가 나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현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초음파는 실시간 진단을 위한 진단 도구이자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고려해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검사"라고 밝힌 의원협회는 "학회가 나서서 의사가 아닌 자에게 초음파를 맡기겠다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심초음파는 다른 초음파와 달리 표준 영상과 표준 지표를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니 굳이 의사가 아닌 자가 시행해도 된다"는 학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환자의 증상이나 임상징후에 따라 표준 영상과 다른 영상이 필요하거나 자세나 호흡에 따른 영상의 변화를 관찰해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혈역학적 지표 역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추가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음파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에 의해 시행해야 함에도 이를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같은 맥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심초음파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불법 진료보조인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병원 경영자의 논리라고도 했다.

의원협회는 "진료보조인력은 학술적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학회는 전공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한다"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할 학회가 진료보조인력의 양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교수의 지위를 포기하고, 병원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또는 병원경영자 흉내를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는 더 불법 의료행위 방조를 중단하고, 진료보조인력을 고용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 및 의사와 의료기관까지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에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백한 심장학회 교수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측면에서 더욱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심장학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것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힌 의원협회는 "만약 보건복지부가 불법을 합법화 하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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