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발표에 비판 잇따라
병의협, 보건복지부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촉구
'심초음파 보조인력 대상 인증 제도 확대' 발표가 현행법 위반 행위를 자인하는 것이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정당화하는 논리인만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엄중한 처벌 촉구했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힌 대한심장학회 및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병의협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를 자백했음에도 이에 대한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범죄 행위 방조 및 공모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한심장학회는 12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검사 기관과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학회가 인증한 기관 및 보조인력에 한해 심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심장학회의 발표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병의협은 15일에도 성명을 통해 "심초음파 보조인력 대상 인증 제도 확대는 현행법상 불법인 진료보조인력을 합법화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원협회도 16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한심장학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7일에도 "개원의는 일부 학회 교수들의 통제 및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17일 성명을 통해 "심초음파에 대한 전공의 수련기회를 박탈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데 학회가 앞장서고 있다"고 반발했다.
병의협은 17일 보건복지부에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을 강력 처벌하라.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법과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항의 공문에서 병의협은 "심장초음파검사는 심장의 각종 질환을 실시간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진단하는 검사다. 장기의 특성상 오진 시 환자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될 수 있다"며 "의사 면허가 없어도 배워서 진단하면 된다는 대한심장학회의 공개 발언은 최근 의사면허 없는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한 것도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다.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식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인 대리검사와 대리진단을 시켜 온 것은 엄연히 의료법 위반 행위다. 허위 진료비 청구이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 병의협은 "상급종합병원을 신뢰하고 심장질환 진단 초음파 검사비용으로 수 십 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비용을 지급한 환자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병의협은 10월 30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병의협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간호사 등에 의한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진단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한다"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면허정지, 의료비 환수,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사법기관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 30일까지 복지부의 입장을 알려 달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심장학회, 일부 상급종합병원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해 직접적인 고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병의협은 "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