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생명 '의사보조인력'(PA)에게 못 맡겨"

"가족 생명 '의사보조인력'(PA)에게 못 맡겨"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8.11.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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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기회 박탈·의료 질 저하 유발...환자 안전할 권리 침해
전라남도의사회 1일 성명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 비판

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을 현행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녹여낼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 전문간호사를 신설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행보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남의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 2014년 의정 합의에서 정부는 의사보조인력 합법화에 대해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는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명문화 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병원의 의사보조인력 문제를 강력히 처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전문간호사제'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보조인력(PA) 대책을 묻는 질의에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간호사제'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PA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PA는 의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는 보조인력을 의미한다. 병원계는 PA를 약 1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그동안 대형병원에서는 정부의 암묵적인 방조 하에 의료법상 의사의 업무인 진단·수술·처방·병동환자 치료 등을 의사보조인력(PA)에 의해 행해 왔다. 의사가 직접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의료행위' 를 의사보조인력(PA)이 대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사보조인력(PA)은 저수가 현실에서 대형병원이 비용 감소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라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장기적으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과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며, 특정과 기피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전문간호사제를 이용해 의사보조인력(PA)을 우회적으로 합법화 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는 지금보다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장려해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보조인력(PA)을 합법화할 게 아니라 대형병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 의료질서를 바로 잡고,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개선해 병원에서 적정한 의사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의사회 2800여 회원들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진단·마취·수술·입원 치료 등을 의사보조인력(PA)에게 맡길 것인가? 의사에게 맡길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보건복지부의 행보에 심히 분노를 느낀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경고에도 계속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를 추진한다면 국민과 의료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무지한 정책"이라고 규정한 전남의사회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한다 해도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며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생명을 잃는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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