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라진 것 없다" 한의사 전문약 사용 못해

정부 "달라진 것 없다" 한의사 전문약 사용 못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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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여러 판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
법원 '한의사 전문약 사용=무면허 의료행위' 일관된 판단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한의사협회의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그동안의 판례와 유권해석에서 입장이 변경된 것은 없다"며 "이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법원은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왔다. 둘러서 표현하긴 했지만, 현행법상 한의사 전문약 사용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 "(한의사 전문약 사용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 기존에 여러 판례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이 한의원에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검찰이 한의사 전문약 사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자의 해석한 뒤에 붙인 발언이다.

그러나 사건 한의사는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의사가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약을 사용해 환자에 주사한 것은 명백히'면허 외 의료행위', 즉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다.

제약사의 전문약 납품은 논외로, 그간 법원과 검찰은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에 대해 일관되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온 바 있다.

2013년에 대구지방법원이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어 사용한 한의사에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고, 2017년 서울중앙지법 또한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판결문을 통해 "현행 법률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해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정부는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 움직임에 이런 기존 판례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여러 판례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입장이 변경 된 것은 없다. (한의사 전문약 사용시) 기존에 하던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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