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토의안건분과위원회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의사의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의사의 처방은 환자의 개별적 질병 상태를 가장 중시해야 한다. 단, 환자의 경제적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약물의 처방과 투약은 의료행위로서 환자의 개별적 상태에 기초하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
셋째, 약물은 환자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는 전문인만이 처방하여야 한다.
이상의 처방의 원칙에 입각한 대체조제의 전제조건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학적 동등성의 본질은 생체 내에서의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혈중 약물 농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환자에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둘째, 약사의 대체조제시 환자의 사전동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약사의 대체조제 후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체조제 유무와 해당 약물에 대한 정보가 의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넷째,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보다는 약가 경쟁을 통하여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약사의 복약지도는 환자의 개별적 상태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일반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개별적 상태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약물의 선택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건강보험 제도는 상품으로서의 일반적인 약물의 설명보다는 개별적 상태의 평가에 기초한 약물의 선택과 설명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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