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공청회 찬반의견 토대로 27·28일 법안심사 예정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충원" VS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격돌 예상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 제정안아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기점으로 제정 또는 폐기 분수령을 맞는다.
정부는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부족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 탓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22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법안 관련 입법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마친 후 27일과 28일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등 3명이 진술인으로 출석한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제정법안 4개가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자유한국당 이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다. 특히 이용호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를 전제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남원이 지역구여서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정현 의원 발의한'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학비 등을 지원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그 부속병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의 '국립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 및 국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학비 등을 지원하는 국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국공립대학에 설치하는 것이다.
김태년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형태)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들 제정안을 토대로 찬반 결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정원 49명 규모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의료위약지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기존의 논리와 의료취약지 의사 근무환경 개선 요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해서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온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최근에도 성명을 내고 법 제정 불가론을 다시 한번 펼쳤고, 법안 심사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의학계에서는 정원 50명도 안 되는 지방의과대학 설립은 교육 부실화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 정도 정원을 교육하기 위해 의대교육에 필수적인 교수인력을 고용하고 운영할 수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해당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의 의견이 법안 제정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열리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는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심사가 될 가능성이 커, 해당 법안이 이번 법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