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불법 의료광고 게시' 한의원 고발

소청과醫, '불법 의료광고 게시' 한의원 고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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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고발 진행 '의료법 위반' 혐의
"의학적이지 않은 치료 방법을 우월한 것처럼 비교·광고…환자 현혹 우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11일 환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강남 소재 A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A한의원은 자신들의 치료 방법이 다른 병원 치료 방법 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처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했다.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광고 역시 팝업창으로 띄웠다.

소청과의사회는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고, 진단에 제한점이 있어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한 진단 방법으로 부적당한 진단 방법을 자신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로 썼다"고도 짚었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해 더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해선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적인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치료 방법이 타 치료 방법에 비해 우월한 치료 방법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한의원의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 및 벌칙 규정인 제89조 제1호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의료법 및 시행령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한의원은 팝업창을 통해 이를 위반한 불법 광고를 계속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A한의원서 광고하고 있는 진단 방법은 의학적이지 않다. 또한, 치료의 평가 수단으로 해당 한의사가 쓰고 있는 진단 방법은 환자, 특히 소아 환자에게 득보다는 위해가 훨씬 클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이를 수단으로 하여 환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A한의원의 행위가 다른 의료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임현택 회장은 "불법 의료 광고는 수많은 의료소비자를 현혹하고 의료시장을 건전성을 혼탁하게 하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모든 노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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