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포르민'·'아시클로버' 등 해외 구매대행 방식 판매
약사법 위반·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서울경찰청 접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전문의약품 불법 수입 판매업자와 판매를 방조한 쿠팡 경영진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6일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등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무단으로 수입해 판매했다"며 불법 수입 판매업자 5명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 등을 각각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고발장을 통해 "메트포르민·아시클로버는 약사면허 소지자가 개설한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두 약품 모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피고발인 등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쿠팡을 통해 해외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두 약품을 판매했다"고 적시했다.
허위정보 기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피고발인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 아시클로버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허위정보를 기재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밝혔다.
쿠팡 경영진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물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쿠팡 경영진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발인 등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이들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한 죄책이 있다"고 명토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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