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대학에 책임 전가…직무유기"
임현택 회장 "국민·의료계 모두 피해…끝까지 주시하며 엄중 대응"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월 18일 오전 조민 씨 의사면허 취득과 관련 교육부 유은혜 장관·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안웅환 대학학사제도과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관련 사건(2019고합927) 선고 공판에서 정경심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함으로써 조민 씨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음에도, 교육부 담당 고위공무원들이 학위취소 처분을 게을리함으로써 의사면허 취득을 사실상 방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유은혜 장관 등은 대한민국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 공무원들로서,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수호하고 교육제도 개선 및 인재개발을 주관함으로써 교육·학위 체계의 기틀을 바로세울 직무상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해당 대학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임 회장은 "그런데 그런 책임을 지닌 교육부 당국자들이 조민이 부정입학을 통해 대학교·대학원에 입학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학위를 바탕으로 의료인 면허까지 취득하려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에서도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외 조민의 학사 학위 및 대학원 입학 자격을 취소해야 할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해당 직무를 유기한 채 대학측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통박했다.
비윤리적인 부정 면허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의료계가 감당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임 회장은 "학위 취소 문제를 방치하는 동안 조민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의사 면허를 취득했고 무려 인턴 수련을 시작했다"며 "비윤리적인 무자격자가 대한민국의 의료인이 되어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부정 면허를 발판으로 전문의까지 돼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그 피해는 곧 전 국민과 의료계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되새겼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번 교육부 고발과 더불어 조민의 부정학위 취득 문제 및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향후 발생할 국민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주시하며 엄중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