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수가 통한 인건비 지원...국회 결정 아쉽다"
"문제 제기 했는데"…'수가' 지원 방식, 불균형 불가피 지적
합목적적 이용 실태·재정 소요 속도 조정 '2중 모니터링' 계획
한 차례 '연기'됐던 코로나19 의료인력 한시 지원 수가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수가를 의결했다.
공식 명칭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코로나 지원금)'. 코로나19에 헌신적으로 대응하는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하지만 코로나 지원금은 4월 30일 열린 제8차 건정심에서 한 차례 연기됐으며, 일주일의 설득 기간이 필요했다.
앞서 국회는 3월 25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코로나 지원금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토록 했다. 건보재정 투입은 건정심 의결이 필요한 사안.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은 제10차 건정심이 끝난 직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 지원금 의결 소식을 전하며 합의를 끌어낸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지원금이 의료인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밝힌 이중규 과장은 국고와 건보재정에서 각각 50%를 분담토록한 국회 결정에는 다소 아쉬움을 표했다.
논의 대상부터 '난항'…'수가 지원 정당성·타수가 영향·건정심 의결 권한 축소' 등 우려 제기
합의 기초 단계로, '누구와 논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부터 난항을 겪었다고 했다. 수가를 통해 지원되는 인건비가 의료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것이다.
이중규 과장은 "특히, 해당 수가의 경우 의료인을 포함해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의료기관 재량에 맡겼다는 점에서 대상자를 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고민 끝에 건정심이 국민을 대리하는 위원회이고, 공급자·가입자·공익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사협회 3단체와 양대 노조 등 5개 단체와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원론적 문제를 비롯해 향후 다른 수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한 건정심 의결 권한 축소 우려 등 크게 세 가지를 짚었다.
이 과장은 "해당 수가가 인건비의 성격이 있다. 지원금이지만 인건비를 수가로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통상적으로 수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결정한다. 수가 안에는 당연히 인건비도 포함하지만, 이번 코로나 지원금은 말 그대로 그냥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론적인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코로나 지원금은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적용하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비중증환자 18만 6550원, 중증 환자는 21만 4530원이다. 통상적인 수가보다는 높은 편이다.
"향후 다른 수가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인건비 책정에서 비롯됐다.
이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의 우려가 특히 컸다"면서 "재원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수가 코드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키로 하면서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절차적 문제 제기에 대해 "국회에서도 명령한 것은 아니고, 부대사항으로 촉구하는 거였다. 행정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건정심에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위원들은 건정심의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은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회이므로 절차상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추후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비·인건비 등 두 차례 건보재정을 사용했지만 크게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을 들며 "수가 신설이 이전 회의에서 보류된 것은 건보재정을 쓰지 말자는 것이라기 보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면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걸 감안해 그간에는 문제 제기를 안 했지만 이번에는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느낀 것 같다"고 진단했다.
건정심은 이번 수가를 의결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했다.
이 과장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것이 건정심 위원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표명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기관별 청구액·인건비 지급 자료 제출 통한 모니터링 예고…"의협·병협 협조구해"
합목적적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재정 소요 속도 조정을 위한 '2중 모니터링' 계획도 전했다.
수가 활용은 병원에 자율성을 뒀지만, 수가 마련 목적에 맞게 인건비로 사용됐는가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수가 지원이 '재정 소진 시'까지로 구체적 기한이 없는 만큼 재정 소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가는 2월부터 소급해 적용하며, 지원 기감은 총 960억원의 재정을 모두 소요할 때까지다.
이 과장은 "노조 입장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수가를 인건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지만 불가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에서는 수가가 적정하게 청구됐는지가 중요하지 어디에 썼느냐는 것까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기관별로 청구액에 대한 모니터링은 가능하다. 또한 인건비 지급 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때문에 인건비 활용 여부는 판단이 가능하다. 원활한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협과 병협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정 소요 상황을 적극적으로 예측·모니터링해 85%가 소진될 경우 청구 신청을 일단 중단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이 과장은 "소진 시가 기점이므로, 환자 발생에 따른 소요 예측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면서 "85% 정도가 소진되면 '몇일 환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조정을 통해 어느 시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가'로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병원 사정에 따라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회에서 수가로 결정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짚었다.
이 과장은 "수가 방식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수에 따라 지급된다. 환자를 많이 보지만, 직원이 적은 경우와 환자는 적게 보는데 직원이 많은 경우는 각 인력들에 돌아갈 인건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당국에서 수가 방식은 공평하게 지급될 수 없다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국회에서 수가로 결정한 부분이 있다. 최대한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설득은 했지만, 환자 입원 수 등 병원마다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론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병원별로 형평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쉽다"는 이 과장은 "현장에서 노력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겠다.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원 등 기관들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의료인력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