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의사 지도'→'의사 의뢰·처방' 변경
20대 국회서도 추진됐다 무산...의료계 "환자안전 저해, 면허체계 훼손" 반대
간호단독법 추진으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돼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의 의료행위 등을 의사의 '지도'하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7일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의뢰·처방'으로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사실상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 및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환자 안전 저해는 물론 보건의료인 면허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한 사안이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문제의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단독행위 및 개원을 허용하는 단초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남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으면서,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에 따라(의사와 동행하지 않더라도) 가정방문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기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단독개원을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이런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물리치료사협회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의 독립 의료행위와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골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을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의사 지도·감독 없이, 처방만 받으면 단독 물리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