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장초음파, 의사가 직접하는 의료행위" 재천명

의협 "심장초음파, 의사가 직접하는 의료행위" 재천명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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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발협 회의서 심장초음파 건강보험 급여 앞두고 '시행 주체' 논의
"검사와 동시에 판독 이뤄져야…무면허 의료행위 무관용 대응" 밝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는 7월 20일 회의를 열고 심장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급여화)에 따른 보조인력에 대해 논의했다.

보발협 회의에서는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 시행 인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며,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장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서 CT나 MRI 등으로 대체하기 힘든 최종 진단 장비로,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 및 판독행위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초음파 영상 획득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이다.

의협은 "검사와 판독과 진단이 동시에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질환과 관련한 의학적 임상적 정보를 얻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의사 고유의 업무라는 명확한 사실을 정부와 보발협 등은 올바로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음파검사는 검사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검사를 피하고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장초음파 검사 역시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실시해 현장에서 검사와 함께 즉시 진단과 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선 의료현장의 현실과 진료보조인력의 논란이 있다고 해서 심장초음파 보조인력 및 시행주체에 대한 기준을 불명확하게 방치할 경우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 현행 법체계 하에서 간호사가 심장초음파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 "심장초음파가 급여화되어 건강보험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만큼, 시행주체 및 보조인력에 대한 기준은 더욱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발협 회의에 앞서 7월 1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심장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도 의협은 "일부 대형병원에서 수입증대 차원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방조한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실정이 다른 외국의 제도를 참조하거나,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심장초음파를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실시인력 문제를 보발협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반대하며, 보건복지부가 보조인력간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지금도 다른 직역에 의한 무면허 초음파검사와 불법의료행위가 빈번히 시도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잘못된 검사와 진단이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심장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고유한 업무인 만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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