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형법수준' 처벌 강화 "공감"

국회,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형법수준' 처벌 강화 "공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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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범위 외 '불법성 명확한 경우' 처벌...공익신고자 면책 '신중검토'
의협,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 과잉입법 우려"...복지부 "강하게 처벌해야"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가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행위를 해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정형을 형법 수준으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에 '공감한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따른 중상해 이상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돼 온 점을 지적하고, 과잉 입법 우려를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10일 무면허 의료행위 법정형 강화 등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교사한 경우 포함)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정형을 상향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교사범 포함) 스스로 공익신고 한 경우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있고, 상향 수준은 현행 의료법의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또는 환자에 대한 폭행치사상죄'와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두 가지 유형 중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의료인이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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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우선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그 교사범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교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의료기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또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 (임의적) 취소사유로 추가했다(취소 시 3년내 재교부 금지)는 점도 상기시켰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무면허 의료행위, 특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미 환자와의 근본적인 계약·신뢰 관계를 위반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범에 준하는 불법성을 인정해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사항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도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그 불법성이 중함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현재의 의료법 현실에서 의료인 간(특히,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불명확한 영역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불법성이 보다 명확한 경우에 한정해 입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익신고한 경우 형의 감면에 관해서는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중대한 불법성에도 불법행위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의 필요적 감면'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형벌·행정처분 강화조치 또는 CCTV 설치·촬영의무 등 다른 정책 수단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의 도입 또는 도입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며, 영리 목적의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과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과도한 입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경 및 면제는 의료기관 내부 관계자의 허위 고소·고발을 남발하게 해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은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며 "의료인에게 더욱 고의성을 인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라는 의겨을 제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고의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는 형법상의 벌칙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해 형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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