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제도개선 계획 보고...내년 1월 적용
정부가 대표적인 불합리로 지적받아왔던 중증 건선 산정특례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광선치료 3개월 의무를 삭제하고, 치료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 임상소견을 재등록 기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정특례 개선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 개선의 배경이 된 것은 환자와 전문가들의 요구다.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간 받고 중증도를 확인받아야 한다.
광선치료 3개월이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의무규정으로 작동했던 것인데, 환자들은 광선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메토트렉세이트·사이클로스포린·아시트레틴 등 약물치료와 PUVA·UVB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등록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했던 재등록 기준 또한 '의료진 임상 소견'으로 바꾼다.
효과 있는 치료임에도 재등록을 위해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51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중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산정특례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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