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노조, 중수본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반박
소청과의사회 "의료인력, 일하다 죽어도 좋은 소모품?" 비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료진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을 때 확진일로부터 3일 후 무증상이면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5일 '코로나19 걸려도 의료진은 3일만 격리?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현장 혼란 가중시켜'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4일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을 개정하며, 의료진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을 경우 확진일로부터 3일 후 증상이 없으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중수본의 지침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는 연이어 의료진의 코로나19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전국 국립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은 의료진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그 외 의료기관도 격리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일반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7일인 상태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격리 예외 적용자'가 된다"라며 "외부 활동은 직장 활동만 가능하며 다른 개인 활동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또 격리 활동 기간에는 K-94 마스크를 착용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취식도 금지하는 등 사실상 직장 외에는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하며 출근 후에도 방역에 대해 온전히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지침에서 '무증상'이라고 명시했지만, 일선 병원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의미가 없다고 짚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온라인에는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하게 했다는 토로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라며 "중수본은 개별 기관의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지만 지침이 3일로 나와 현장에서는 사실상 3일만 지나면 전파력이 없다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수본의 업무 연속성 계획 지침으로 인해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이미 기저 질환이 있고 각종 질환으로 면역이 약해지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 현장에서 의료진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확진자가 출근해 환자를 돌보게 된다면 심각한 감염 확산은 물론 국민의 불안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중수본의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지침은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역시 중수본의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은 의료인력의 뼈를 갈아 넣어 겨우겨우 막아왔다"라며 "의료진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충분히 쉬고 나서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게 아니라, '쉴 시간이 어디있냐? 검사도 필요없이 바로 복귀해서 일하라'는 것은 의료인력은 일하다가 죽어도 좋은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얘기"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