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조 의료자원관리과장 "병상관리시책, 이르면 8월 중 발표"
"요양병상 'OECD 평균 8.8배'…정부차원 관리 기준 제시할 것"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열풍 "향후 과잉병상 억제 초점"
정부 차원의 전국 병상관리시책이 이르면 8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직접적 병상관리 권한이 있는 각 시도에 시책을 전한 뒤 올해 안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수급 계획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행 여부를 관리하려는 목적의 '패널티'를 지자체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직접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병상수급계획은 이전부터 지속 추진해 온 과제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2016년 이후에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 14일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미뤄온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7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실태조사는 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 수요 공급 실태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면서 "시도에서 올해 안으로 병상수급및 병상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르면 8월 안으로 시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병상 수는 1000명 인구 당 13.7개로, OECD 평균의 3배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2026년에는 일반병상은 약 4만 4000~4만 7000병상이, 요양병상은 약 3만 5000개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했다.
송영조 과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권별 병상 상황에 대해 시·도에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에도 병상 신설·증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원칙은 과잉인 지역에 신·증설이 몰리지 않도록 하고, 부족한 지역에 신·증설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병상 허가권 등 관리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이에 정부는 정체적인 기본방향을 설정한 뒤 시·도에서 지역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송 과장은 "병상총량제라는 용어가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정부가 양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나라가 병상 과잉이라는 것,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방향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상은 공급 구조와 지역별 편차가 있어, 일률적인 기준을 두는 것은 어렵다.
병상 공급의 전반적 과잉 예측은 사실이지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진료권은 2019년 11곳(시흥, 이천 여주, 속초 고성·양양, 제천 단양, 서산 태안, 당진, 여수, 김천, 사천 남해, 거제, 통영 고성)에서 2020년 12곳(기존 11곳 진료권에서 시흥 제외, 충주, 광명 추가)으로 오히려 늘었다.
또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일반병상의 경우 인구 1000명당 7.1개로 OECD 3.5개에 비해 2배가 많다. 요양병상은 5.3개로 OECD 평균 0.6개 대비 무려 8.8배가 높아 병상 유형별로 격차도 있다.
송 과장은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지역마다 다르고,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1년마다 시·도의 수급관리 방향을 함께 논의하려고 한다"면서 "각 시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대해 정부 시책에 맞는지, 지역 상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별도로 심의할 예정이다. 직접적 허가나 관리는 시·도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하겠지만 방향성에 대한 관리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요양병상에 대해서는 "일반병상과 비교했을 때, 고령화를 고려하더라도 너무 급격히 증가했다. 요양병원 자체에 대한 관리계획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요양병원 차원의 기준이나 분석 기준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통계가 나왔다고 해서 단순히 어느 지역이나 특정 규모 의료기관의 병상을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 차원의 병상 시책에 이런 부분까지 모두 세밀하게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가 적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패널티 등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시책과 반하는 지자체별 증설 허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행 여부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패널티도 고려 중이라고 발언, 이목을 끌었다.
송 과장은 "규정상 지자체는 병상수급관리계획이나 정부 시책에 반하지 않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은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이행여부 관리방안은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시도간의 다양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평가나 관리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나 관리제도 관리방향에 반하는 의료기관에 직접 패널티를 주는 방향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열풍과 관련해서는 향후 억제 기능에 초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즉 이미 본원 설립이 확정된 병원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송 과장은 "이 부분은 법률로도 불가한 것으로 안다.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시책도 없다면, (분원)계획이 더더욱 마음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새로운 병상이나 의료기관의 근원이 중요하지 않다. 주체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어떤 규모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