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성명 "국시원, 한의사 국시 행태 즉각 시정" 요구
"정부, 한의사 국가시험 및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사가 시행할 수 없는 뇌CT나 심전도에 대한 진단 문제가 연구용역 결과로 채택,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를 넘어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
서울시의사회는 11월 17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에는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행위 범주를 규정했는데, 최근 5년간 한의사 국가 시험 문제에 의과 진단기기를 이용한 문제가 급증하고, 최근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한의사가 시행할 수 없는 뇌CT 및 심전도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내용이 채택되는 등 국시원이 현행 의료법에도 위배되는 국가시험 문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시원은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즉각 시정하고, 정부는 관리 감독 강화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가 시행할 수 없는 뇌 CT 나 심전도를 이용해 진단하고, 이에 대해 위독한 환자에게 맞지 않는 한약 처방을 권하는 식의 국가시험 문제는 의학적 관점에서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발표한 최근 국시원의 연구용역 결과는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 의학적 진단검사,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의과 진단기기를 이용한 문제 개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국시원의 현행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나누고 있다. 직역 범위를 침범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영역 침해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학문적 원리', '본질'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의사들이 시행하는 검사나 처치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이 아니라면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의 범주를 벗어나기에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 행위는 의료법에서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에 따라야 하며, 결코 현실적인 편의성만을 따져 허용할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이미 상당하다.
최근 한국의료보건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책임연구자인 김은정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교수가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에서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예시문항으로 구토와 극심한 두통으로 내원한 80세 남자의 뇌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청폐사간탕을 처방하는 것을 답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문항에서 보여준 뇌 CT 사진은 예후가 불량한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환자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오진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의사가 시행할 수 없는 뇌 CT 나 심전도를 이용하여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위독한 환자에게 맞지 않는 한약 처방을 권하는 식의, 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이 국가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국시원의 연구용역 결과로 채택되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국시원 또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르면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 객관적으로 운영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시원이 현행 의료법에도 위배되는 내용의 국가시험 문제 개발을 하고 있다면, 이는 국시원의 설립목적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 의학적 진단검사,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의과 진단기기를 이용한 문제 개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를 넘어 조장하고 있는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시원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
둘째, 정부는 한의사 국가시험 및 연구용역 관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22. 11. 17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