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삼성서울병원 "채용 간호사 의료법 규정 내 적확한 업무만 수행"
서울 수서경찰서가 'PA 간호사 채용'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성서울병원장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말 '방사선종양학과 외래 계약직 e-MR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통해 간호사 1명을 채용하자, 지난 2월 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삼성서울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공고에서 삼성서울병원은 '외래 EMR 차트 작성'과 '방사선 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을 PA 간호사 수행 업무로 지정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고발장 제출 당시 취지에 대해 "PA 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이다. 한국의 내로라하는 병원에서조차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없이 이런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라며 "병원에 따라서는 '전임 간호사'라거나 '전담 간호사'와 같이 표현만 달리해 PA 간호사를 운용하는 곳이 많다. 대다수의 국민이 불법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대형 병원이 공개채용을 통해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점 또한 문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측은 채용된 간호사는 의료법 규정 안에서 적확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병원측은 "이번 공고 진행과정에서 의료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PA(진료보조/진료지원)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썼다"라며 "채용된 간호사는 의료법 규정 내에서 적확한 업무만 수행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PA 용어는 앞으로 사용치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지원인력(Unlicensed Assistant: UA/ Physician Assistant: PA) 문제는 의료계에서 해묵은 논란거리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지원인력 문제에 대해 직역별로 의료행위의 정의와 세부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와 함께 무엇보다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이 갈린다.
의협은 의료지원인력에 대해 'UA'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현행 UA는 면허 권한 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이밖의 행위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10개 의료기관 참여)은 1∼2차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3월 3차 시범사업을 종료한다.
핵심 쟁점은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 ▲의사 감독·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 등이다.
쟁점 가운데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나 '의사 감독·지시 하에 UA 수행 가능 행위'의 경우, 각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UA 업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 새로운 직역을 신설하지는 않는다"라며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법적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관리운영체계 확산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