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특정 질환·약물 원인일 수 있어, 전문의료인 진료·치료 필요해
"불법 시술하니 권한 부여? 어불성설"…반영구화장두피법안 "절대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반영구화장두피법안'에 대해 비의료인의 두피문신 시술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를 지적하며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SMP 두피문신'으로 많이 알려진 반영구화장두피(SMP, Scalp Micro-pigmentation)는 바늘 등을 사용해 탈모 부위에 색소로 반영구화장을 해서 모발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다.
반영구화장두피법안은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지난 1월 3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반영구화장두피와 관련해 아티스트의 면허 및 업무 범위와 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신고와 폐업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반영구화장두피 시술을 관리·감독을 통해 양성화함으로써 국민 건강 악영향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영을 꾀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탈모를 개선하려 선택한 반영구화장두피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치료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거나 시술이 적절치 않은 환자가 두피문신 시술을 받을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모발손상·탈모·흉조직화 등으로 인해 원상회복과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탈모의 발생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전문가적 지식과 다양한 의학적 검사를 통한 감별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법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특히 "탈모가 다낭성난소증후군, 갑상샘항진증, 특정 약물의 부작용 등 다른 질환과 연관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원인 질환에 대한 고려와 추가적 진단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영구화장두피법안에 대해서도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 중 두피 부분에 행해지는 반영구화장만을 별도로 분리하고 시술자에게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 해석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두피 문신 의료행위(SMP)를 문신사들이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허용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의 영역을 침탈하도록 법률로써 조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문신 행위 본연의 침습성으로 인해 각종 감염과 부작용, 색소의 위험성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문신 행위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 왔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