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정총서 "민주당 규탄! 의사들이여 대동단결하자!" 결의문 채택
"민주주의 훼손 악법 폐기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할 것" 천명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 일동이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또 의협과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투쟁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3월 25일 오후 5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경북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 일동은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이던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 해버리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에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군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의사의 고유 업무에 관한 사건이나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와는 무관한 사건으로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어 의협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이같은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버렸다"며 일방통행식 막구가내 입법 강행을 비판했다.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일동은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강행이 대한민국 의료에 어떠한 비극을 초래할지 심각하게 따져보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후손들에게 무엇이라 해명할지 구차한 변명이라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 의사들은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지키기 위해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정부 여당 또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의료계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일동은 "지난 3월 4일 의협은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우리 경북의사회 임원진과 전 회원들은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이들과 함께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원칙을 훼손하는 악법들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정기총회 개회사 및 내민 축사에서도 악법 저지를 위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2년간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질병현장을 누비던 우리들을 코로나19가 서서히 막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 격려는 커녕 우리와 함께 고생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13개 보건의료연합단체들을 집회현장으로 내 몰도록, 보건의료체계를 통째로 뒤흔드는 간호악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가장먼저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유석 의장은 "코로나19 헌신에 대한 답례로 받았던 '고마워요 덕분에 첼린지' 캠페인 함성이 귓전에서 채 사라지기도전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진단보조 수단으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듣게 됐다. 아직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가 석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코로나19 현장에서 방호복을 입은채로 하루종일 환자를 접수하고, 엑스레이 찍고, 구급차로 이송하고, 진료했던 사람들은 간호사만 고생한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의료정보기록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보건복지공무원, 그리고 의사. 즉 현장에 있던 의료관계 구성원 모두였다"며 의료현장은 모두 원팀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이 모든 의료직군이 현행 의료법 테두리안에 머물러있어야 되는 이유이며, 동시에 간호법이 단독으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절대반대 이유인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석 의장은 "엊그제 3월 23일, 이런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결국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표결하기로 했다고 뉴스에 나왔다. 이렇게 되기까지 결정적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을 우리 회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분명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강조 또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상북도의사회는 대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하나로 똘똘 뭉쳐온 전통이 있다. 간호단독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통한 바른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경상북도 의사 회원 모두는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최근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온힘을 다해 함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은 "우리 의사회는 투쟁이면 투쟁, 봉사면 봉사, 모든 활동에서 타 의사회의 모범이자 의협의 자랑"이라면서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사랑 덕에 경상북도의사회가 한층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그 무엇보다도 회원 권익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우석 회장은 "경상북도의사회가 역동적인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회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 바로 회원들의 지지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때론 잘못된 길로 가거든 쓴소리도 마다하지 마시고, 잘 가고 있거든 칭찬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재 의료계에는 많은 현안들이 대내외적으로 산재해 있다"며 "의협 집행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균형감 있게 소통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 법 등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착한사마리아인법, 산부인과 무과실 100% 전액 국가 보상 등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보고,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검체검사 수탁,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상과 소통을 통해 풀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의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협, 품위있고 당당한 의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이 의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경북의사회 회원들이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면허법(2021년 2월)과 간호법(2022년 5월)이 지난 2월 9일 야당의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또 3월 23일에는 본회의 부의가 가결됐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와 합심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며 "2년여 동안 다져 왔던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 14만 회원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왕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있어 의료계의 역할이 컸는데,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때문에 상당한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은 의사를 비롯해 모든 구성원이 원팀이 되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데 간호법은 이를 무너뜨린다"고 덧붙였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의사면허 신고 강화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유하도록 법제화 ▲보건소장이 반드시 의사가 채용되도록 지역보건법 개정과 보건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 ▲의료급여 진료의뢰서제도 폐지 ▲보건소 공중보건업무 강화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특례법 조속한 제정 촉구 ▲일반 건강검진 개선방안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가 사용 저지 ▲한의원의 과다한 자동차보험 치료비 개선 ▲도서벽지에 필수의료 자원 우선 배치 ▲채용 검진수가 등 각종 검사료, 진단서 비용등의 상한선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금 체게 개편 ▲지질검사항목 수정(고지혈증) ▲대장암 검진 개선 방안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위한 반복교육 폐지 등을 의결했다.
또 2023년도 사업계획 및 6억 1100여만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근혜 교수(차의과대학 부속 구미차병원 가정의학과)가 제14회 학술상을, 이경섭 병원장(계명대 경주동산병원 비뇨의학과)이 자랑스러운 의사상을 수상했다.
또 경북의사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피해 긴급구호 성금 및 특별회비 5700여만원을 경상북도 적십자사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