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증식·인공홍채 삽입' 신의료기술 고시

'턱관절 증식·인공홍채 삽입' 신의료기술 고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04 17:1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안전·유효성 최종심의
'턱관절 통증 완화·홍채 손상 시력 개선'등 효과 인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협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협신문

턱관절부위 증식치료와 인공홍채 삽입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3월 31일 두 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해당 기술은 2023년 제2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됐다.

먼저 턱관절부 증식치료의 경우, 개원가에서 신의료기술을 신청해 주목받았다.

턱관절 부위의 인대 또는 힘줄이 파열됐거나 이완 환자가 대상. 턱관절 부위에 포도당 증식물질과 리도카인 등을 주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기술이다.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경미해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위약·마취제 주입 등 비교군과 비교했을 때 통증이 감소했다며 유효한 기술로 평가했다.

인공홍채 삽입술의 경우, 선천적으로 홍채가 없거나 외상 등으로 홍채가 손상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글자 그대로 홍채 결손을 치료하기 위해 인공홍채를 삽입하는 기술이다.

위원회는 해당 기술이 주로 외상에 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홍채 이외에도 안구의 복합적 손상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상반응이나 합병증 사례가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시술 후 눈부심 및 빛 민감도 감소와 시력 개선에 효과적이고 시술 후 환자 만족도가 높아, 유효한 기술이라고 봤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치료법·검사법 등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7호로 3월 30일 고시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