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 공청회 개최
"시대적 흐름" 업계 요구에 "의료적 위험 고려해야" 신중론 무게
국회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 법제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다만 국회 내부에서도 시대적 흐름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료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 향후 법 제정을 둘러싼 격론을 예고했다.
업계는 고용창출과 업권향상 등을 이유로 시급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의료계는 시술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의 법제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비의료인 문신·반영구화장 양성화법 9건 계류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7일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제정 법률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국회법에 따른 절차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모두 9건의 관련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 ▲문신·반영구화장 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송재훈 의원)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 의원) ▲문신사·반영구화장사 법안(강기윤 의원) ▲반영구화장두피법안(최영희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한정애 의원) 등이 그 것.
해당 법안들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 등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자격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문신 행위 등을 합법화하려는 취지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미용 목적의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지만,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 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법률 제정의 주된 논거로 밝히고 있다.
사법부, 신체 침습행위....비의료인 문신 행위는 '위법'
반면 의료계와 법조계는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를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그 안전성을 고려해 의료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현행 법률상 침습적 행위인 문신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료인만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시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을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적이다.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에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른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시술 의료적 위험 고려해야"
문신사 등 법제화 움직임에 국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최고 재판소가 문신 시술의 보건 위생상 위험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문신사의 시술행위와 시술의 의료적 위험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문신이 불법인 유일한 나라이고,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우리나라도 당연히 (문신을) 합법화 해야 한다는 도식적인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서 의원은 "외국의 입법 선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국민건강의 위험성 등을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시형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는 비의료인 문신과 반영구화장의 위험성을 강조하며,이의 법제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문신을 염료를 바늘로 관통해 주입하기 때문에 시술과정에서 출혈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침습 행위"라며 "궤양·세균감염·흉터·접촉성 피부염·육아종·알레르기 반응 등 여러가지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병변들은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고 분위기를 환기했다.
흔히 동일행위로 착각하기 쉽지만 의료인의 문신 행위는 비의료인의 그것과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다.
이 교수는 "의학에서는 미세색소주입술로 명명하는 이 문신을 탈모·유륜제건 백반증 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술 전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진행하며 시술 후에도 부작용 여부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주의를 요하는 시술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 회장, 박미애 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이사장,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중앙회 회장, 이순재 한국패션타투협회 회장,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팽동환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총회장, 황종렬 K-뷰티전문가연합회 이사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의료전문가 몫으로 초청된 진술인은 이시형 교수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