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차 분석, 일반병상 63권역·요양 38권역 공급제한 또는 조정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공급제한 예외..."비중 크지 않고 감소추세, 관리 필요성 적어"
정부 1차 분석결과, 전국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90%가 병상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 제한 지역' 또는 '조정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신규 병원 개설이나 병상 신증설에 제한을 받게 된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설명하고, 향후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작업을 거쳐 연말께 지역별 최종 분류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3∼2027년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눈 뒤 지역 인구와 입원환자수, 병상이용률 등을 반영해 △병상 공급 제한 지역 △조정 지역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 중 공급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오 과장은 "지난해 이뤄진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기반해 일차 추계를 진행한 결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병상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특정 시·도에 병상 공급 과잉지역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잉지역이 가장 많고 그 가운데 조정과 가능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90%가 병상 과잉 상태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진료권역 중 55.7%에 해당하는 39개 권역이 공급제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34.3%인 24개 권역이 조정지역에 속했다. 현재의 병상 수급 상태가 적절해 추가 병상의 신·증설이 가능한 공급 가능 지역은 7개 권역에 그쳤다.
요양병상의 경우에는 절반이 좀 넘는 38개 권역에서 병상 공급 과잉이 확인됐다. 요양병상 공급제한 지역은 전국 25개 권역(35.7%), 조정 지역은 13개 권역(18.6%), 공급가능 지역은 32개 권역(45.7%)이다.
요양병상의 포화도가 일반병상보다 낮게 나타난데 대해 오 과장은 "요양병원 증가세가 둔화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 같은 1차 분석결과를 시·도와 공유하고 조사시점과 현재와의 시차,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해 이를 보정한 뒤, 오는 연말께 각 지역의 병상 제한·조정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병상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분류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병상 신증설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시·도 지사는 보건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오 과장은 "전체 병상 가운데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16.6%로 크지 않은데다, 최근 7년간 의원급 병상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관리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며 "이에 의원급에 대해서는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기본시책의 이행력 확보 및 의료기관 개설절차 강화를 위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시 각각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될 전망으로, 정부는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오 과장은 "당과 협의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병상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