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2027년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산-요양시설 계약의사 역할 확대 추진
간호사 역할도 넓혀...50인 이상 시설 간호사 배치 의무화
정부가 장기요양수급자의 의료-요양 연계강화 방안의 하나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28개소 수준인 시범사업 기관을 시군구 당 1개 꼴인 25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요양시설 계약의사의 역할을 넓히는 한편 관련 수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08년 시행된 사회보험으로, 2022년 현재 102만명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장기요양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정리한 중장기 계획으로,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이용자 특성상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와 함께 간다.
장기요양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는 평균 3.5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1일 복약 의약품은 8.3개로 집계됐다. 최근 1개월간 의료기관을 방문한 수급자의 비율도 61.9%에 달하는 등 의료적 수요가 높다.
이에 정부는 의료-요양 연계 기반 마련을 이번 중장기 기본계획 주요 과제로 포함시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재택의료 활성화, 방문간호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의 경우 단계적 전국 확산을 목표로, 현재 28곳 수준인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7년까지 시군구 당 1개 꼴인 전국 250곳으로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의료인프라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재택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형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방문간호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와 방문간호사 연계 방안의 하나로 영상협진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방문간호 기본지원을 기존 방문요양·목욕 이용자 중 인정조사 상 간호처치 필요 대상자에서 중증 재가수급자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요양시설 내 의료·간호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진찰과 원외처방전 발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 계약의사의 역할을, 시설 간호사와의 영상협진을 활용한 수급자 진찰과 건강상담·자문으로 확대하고 관련 수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계약의사의 전문과목과 건강상태 악화시 전원조치 기준, 재택의료 센터 의사 활용 등의 권고를 담아 내년 '계약의사 운영규정(지침)'의 보완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계약의사의 시설방문 횟수를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는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참여기관에 대해 별도 수가와 교육체계 마련 등 제도화한다.
시설 내 간호인력 의무 배치 계획도 담겼다.
2025년 시행을 목표로 50인 이상 시설에 간호사 1인 의무 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시설 규모에 맞게 적정 인력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50인 이상 시설은 간호사 1인을 두고, 그 밖의 인력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