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醫 찾은 의협 회원권익위, 워크숍에서 민원 사례·대응 공유
법률 관련 문의 다양…복지부·공단 행정처분·현지조사·실사 고충도
"10세 아동끼리 다투던 중 한 명이 머리를 다쳐 내원했다. 아동이 통증을 호소해 X-레이 촬영을 했는데, 보호자(모친)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단다."
A 의사는 이 같은 상황을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권익위)에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피해 아동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가해 아동 어머니에게 촬영 동의를 얻은 건데, 정말 법적 책임과 처벌이 있을지 걱정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대법원에서도 환자가 아닌 보호자의 동의와 설명이 어떤 조건으로 허용되는지 첫 판결이 나왔다"며 "해당 판결에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 아동 어머니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권익위는 지난 20~21일 양일간 제주 휘슬락호텔 스카이락홀에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사례들을 공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회원 권익을 위한 대응을 고민했다.
앞선 사례를 포함해 전성훈 법제이사는 다양한 법무 관련 주요 민원을 소개했다.
인천남동구청, 부천시 등에 '위법한 의료기관 간판표기가 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돼 각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도점검을 예고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간판업자의 사익 추구를 위한 신고 가능성을 제기했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유보를 요청할 것을 의협에 건의했다. 의협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간판 기준 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의, 출생미신고 아동 신고의무를 묻는 문의, 퇴원 거부 환자의 강제퇴원 가부 문의 등이 소개됐다.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는 의약품의 회사명 입력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회원 사례와 향정의약품 반납 절차 위반으로 대처를 문의해 온 회원의 사례 등을 공유했다. 권익위에서 해당 회원들의 변경보고 수정과 소명을 도왔다고 전했다.
많은 회원들의 걱정거리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실사 대응 사례도 빠지지 않았다.
박준일 의협 보험이사 겸 의무이사가 현지조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자율점검 제도의 진행 현황과 전망을 설명했다. 박준일 이사는 "현 제도는 중복조사 문제와 사후적발이라는 한계가 있다. 사전 예방활동 중심으로 전환해 현지조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의약단체와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