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선처 없다" 예고
"박단 회장 포함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는 행정명령 위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후 정부가 경계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 집단 사직 형태로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시작한 것. 정부도 전국 수련병원과 전공의에 행정명령을 내리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제안했다"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와 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이다.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당초 나왔던 '조용한 사직'을 넘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단체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도 예고했던대로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2020년과 같은 구제절차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라며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투입해 3~5명으로 구성된 현장점검 운영 계획을 꾸린바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 후) 출근하지 않는 병원이 몇 곳 있는 곳을 확인해 이미 현장점검 직원들이 나갔다"라며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업무개시명령은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진행되고 문자 발송과 함께 동시에 도달 효과가 있다.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후 처분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을 고발했는데 9.4 의정합의를 하면서 취하를 했다"라며 "당시 정부의 조치가 현재의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비롯해 빅5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들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빅5 병원 전공의 대표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라며 "이들이 모여서 19일과 20일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명령 위반이 확실해졌다.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