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빠지는' 세브란스, 정부 현장조사단 '급파' 맞대응

'전공의 빠지는' 세브란스, 정부 현장조사단 '급파' 맞대응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2.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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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부분 수련병원 현장조사 실시…결과 따라, 업무개시명령 예고
'가짜복귀' 가린다...전공의 사직·연가·근무이탈 등 자료 제출도 요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전공의 이탈이 현실화 한 19일 오전 세브란스병원, 병원 내 전공의 전용공간에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을 예고 한 20일을 하루 앞두고,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이 빅5 병원 중 가장 먼저 진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세브란스병원에 현장조사단 파견을 예고하는 등, 의료현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가 오전 중 현장조사를 나온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는 600여 명. 병원 전체 의사의 약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주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현지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현지조사는 오늘(19일) 중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조 요청사항은 ▲조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응 실무자 지정 ▲전공의 휴진 참여자 확인서 작성·비치 ▲전공의 응급실 근무표(당직근무표) 등 관련 자료 준비 ▲업무개시명령 과정 협조(행정절차법에 따라 송달 문서를 대리 수령할 사무원 지정) 4가지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집단휴진 등을 통해 일시에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수련병원의 필수적인 진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조사의 이유를 밝혔다.

현지 조사 근거는 의료법 제61조. 현장 정검 및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주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현지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주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현지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의협신문

이외 정부는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매일 1회씩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 후 '가짜 복귀' 선별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복귀한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다시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이 대부분의 수련 병원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의 한 박자 빠른 행동 개시에, 병원 역시 신속한 대응을 강구 중이다. 병원은 '대거 이탈'을 예고했던 16일 '긴급 공지'를 통해 수술이 약 50% 미만으로 축소될 것임을 알렸다. 

[의협신문]이 단독 입수한 공지문서에서, 세브란스병원은  "19일 오전 6시부터 전공의 부재 상황이 예상된다"며 관련과에 수술실 운영 관련 긴급공지를 내렸다. 각 임상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는 요청도 담았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19일 병원 상황에 대해 "병원 진료의 기본은 외래다. 외래의 경우, 원래 교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아직까지는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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