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수련병원에 보건복지부 직원 파견 현장점검 진행
"전문의 자격 취득 1년 이상 늦어지고 취업 불이익" 엄포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위반' 확인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50개 수련병원에 보건복지부 직원을 파견, 사직서를 낸 전공의 출근 여부 확인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과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8945명이다. 소속 전공의의 72%에 달하는 숫자다.
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진다"라며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되기 때문에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보건복지부는 4일 현재 50개의 수련병원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출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현실적인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력 범위 안에서 처분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출근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당장 내일부터 행정처분 예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를 향해 '의사 면허'는 의사에게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꼭 지켜야하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보여했다"라며 "면허제공을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면허가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해 의사의 경제적 지대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혜택이 이전되는 만큼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 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라며 "환자 생명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부여된 책무를 져버리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게 의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