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개원가 취업금지'·'임금 미지급 허용' 등 추가
복귀 지연 사유 '집단 괴롭힘' 지목...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키로
전공의 이탈사태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돌파구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개원가 취업금지, 임금 미지급 허용 등을 선언했고, 반대로 병원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에는 그 어떤 방해행위도 없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수련기관 변경 등의 지원 및 보호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여론악화를 의식한 듯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병원 이탈 전공의 대책은 냉온탕을 오간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7일 오전 11시 기준 1만 198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92.9%로 파악됐다고 밝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다"고 밝힌 박 차관은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예정된 행정처분 외에 개원가 취업금지, 임금 미지급 조치 등이 더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가 지연되는 사유를 '집단 괴롭힘'에서 찾으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과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건 자의가 아니며,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경찰과 협조하여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을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보건복지부 내에 마련하고,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은 없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전공의가 없다고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은 한국 의료시스템의 잘못을 반증하는 것"이라던 의료계의 지적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박 차관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과장된 것이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 이탈사태 초반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단체행동으로 규정하고 비난했을 때,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그런 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잘못 되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던 의료계의 주장과 같은 얘기다.
박 차관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지적을 받고 있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정당성을 주장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이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박 차관은 "현장 병원장들의 요청이 있었고,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책임을 나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