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 발생…정부 책임"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가 20일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의대정원 2000명 정원 배정을 발표한 것을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을 밀어붙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비현실적인 정책을 밀어붙여 발생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최악의 상황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들을 악마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회원과 의대생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혁의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또한 윤리적이어야 한다"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그것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의대교육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의 면허정지처분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퉈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성 명 서
2000명 의대증원! 의료붕괴의 시발점이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필수의료패키지와 2,000명 의대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검찰청 특수부를 상대하고 있는 느낌이다. 의대증원문제 외에도 최근 여론을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보를 국민들도 이미 체감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심지어 근거 논문 저자들조차도 부인하는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사들을 악마화시키고, 범죄자로 만들고, 그러다 불리해지니 앞에서는 대화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의료인들을 전부 다 병원 밖으로 내쫓고 있다.
정부가 오늘 의대별 정원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20대 80으로 나눠서 지방에 더 많이 배치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선거를 앞두고 지방에 의대정원을 집중 배치하면 지방에 계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줄 거라고 믿는 얄팍한 속셈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금의 큰 위기를 탈출해보려는 것이다. 평생 진료실에 박혀있던 우리 의사들이 알 정도이니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리라 생각한다. 정부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군사정권처럼 밀어붙이지만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건 대한민국 의료다.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최악의 상황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 여론이 뒤집히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협박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혁의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또한 윤리적이어야 한다. 집을 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집이 불에 타는 데는 채 몇 시간 걸리지 않는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그것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의대교육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에게 형사사법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 소환된 박명하 회장은 전공의 선생님들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정당·적법하며, 어떤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조차 없음을 시종일관 명확하고 당당하게 진술하였다. 박명하 회장 등에게 발송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정부의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본회는 이번 사태로 인한 우리 회원 및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다. 우리의 법적 투쟁을 통해 수많은 우리 회원들과 후배들의 떳떳함을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
2024. 3. 20.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