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주기 병의원 검진기관 평가 결과 공개
평가 결과 2회 연속 '미흡' 판정 기관에 행정처분
국가건강검진을 하는 동네의원 67곳과 병원 17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검진기관 평가 결과 두 번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4주기 병·의원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15일 공개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을 하는 병의원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하고 있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검진기관인 1만3203곳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대상의 89%는 의원급이었다.
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영유아검진이 가장 높았다. 병원급 검진기관은 위암 검진이 가장 낮았고 의원급은 일반검진과 대장암검진이 가장 낮았다.
3, 4주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인 '미흡'을 두 차례 연속으로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2회 연석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의원급 67곳, 병원급 17곳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업무정지는 곧 건강검진 업무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미흡 기관에 대해 교육과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일반·영유아·구강검진 사후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대 암검진 사후관리는 국립암센터가 실시한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검진기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진기관 역량 향상 및 검진의 질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며 "4주기까지의 평가 방식 및 결과 등을 분석해 5주기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