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각하 내지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재판부는 일부 신청인에 대해서는 각하를, 일부 신청인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각하'는 법원이 해당 소송이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기각'은 해당 소가 소송 요건을 갖췄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 직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정부 역시 판결 30분 후 대국민담화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사건에서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 밝혔다.
대입전형일정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5월 말 전에는 입학정원 등을 확정해야 하기에 시간상 촉박하나, 사건의 중대성·긴급성·쟁점 등이 잘 알려져 있어 5월 중 대법원 결정을 기대해 볼 만 하다는 설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속 보도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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