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사건 맡은 대법관, 의료대란에 '이렇게' 말했었다

의대 증원 사건 맡은 대법관, 의료대란에 '이렇게' 말했었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5.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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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의정갈등, 법원 오지 않길 바랐다…수련 과정 잘 알아"
여의사 늘어 의사 부족하단 발언엔 "당혹", 과거 주요 판결도 눈길

ⓒ의협신문
신숙희 대법관(사진 왼쪽)이 취임 전 2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 오른쪽)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의협신문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으로 가면서 주심 대법관이 어떤 인물인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과거 의료대란 사태를 두고 했던 발언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미성년) 18명이 정부에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 기각됐으나, 재항고를 거쳐 21일 대법원에 접수되고 23일 재판부가 배정됐다. 사건은 대법원 특별2부가 맡고 주심은 신숙희 대법관이다.

올해 3월 취임한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 2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대란과 관련한 질의에 "(의정갈등이) 법원의 영역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의료대란은 (법정 다툼으로 이르기 전에) 정치·사회의 영역에서 타협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처벌을 언급하며 복귀시한을 최후통첩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이다.

의료법 59조에 근거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헌법 15조에서 명시된 전공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상위 법인 것은 자명하다"고 답했다.

신숙희 대법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과 친지들의 건강권·생명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기에 현 사태를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의료인들이 면허를 부여받기 전까지 얼마나 긴 수련 과정을 거치는지 잘 알고 있다. 아무도 피해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신숙희 대법관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밝힌 여의사 증가에 따른 의사 수 추계를 두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의협신문

신숙희 대법관은 법조계에서 '젠더 전문가'로 평가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여성 의사 비율 증가와 여성 근로 시간 차이를 고려해 미래 의사 수(부족)를 추계했다"는 발언을 "당혹스럽다"고 평했다.

박민수 2차관은 남성 의사 인력을 1로 뒀을 때 여성 의사 인력을 0.9로, 고령 여성 의사 인력을 0.81로 추산했다고 했다. 신숙희 대법관은 "(성별 간 업무량 차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법관 300명 이상 증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우리나라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늘리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신숙희 대법관의 주요 판결을 살펴보면 국가의 배상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을 당시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을 맡았다. 피해자 유족들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경찰의 부실 대응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는데, 신숙희 대법관은 1심보다 오히려 국가책임을 확대해 손해배상액을 증액해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에는 6·25 전쟁 직후 제주도 민간인 학살 사건(제주 예비검속)에서 희생된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고, 스스로도 "가장 잘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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