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법원 및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공문 발송
"의사회원 개인정보 원하면 공공기관 활용해야"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총 39개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며 각급 법원에서 의협 소속 회원의 근무처 등 개인정보 확인 요청에 회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의협은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관리 등 고유 목적 이외에는 철저하게 보호돼야 할 민감 정보라는 기본 방침 속에서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강제력도 의무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법원에서 요청하는 구체적 개인정보는 각 회원의 자율적 신고에 따라 수집 및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협 '회원정보보호규정'에 의거해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의협은 "의사회원의 자료를 알고자한다면 의사회원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각종 의료인력 신고 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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