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법 요구에도 회원 개인정보 확인 요청 회신 안할 것"

의협, "대법 요구에도 회원 개인정보 확인 요청 회신 안할 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6.04 12:5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 대법원 및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공문 발송
"의사회원 개인정보 원하면 공공기관 활용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총 39개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며 각급 법원에서 의협 소속 회원의 근무처 등 개인정보 확인 요청에 회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의협은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관리 등 고유 목적 이외에는 철저하게 보호돼야 할 민감 정보라는 기본 방침 속에서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강제력도 의무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법원에서 요청하는 구체적 개인정보는 각 회원의 자율적 신고에 따라 수집 및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협 '회원정보보호규정'에 의거해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의협은 "의사회원의 자료를 알고자한다면 의사회원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각종 의료인력 신고 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