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 '예비'인정제도 도입?…"또 다른 폐교사태 불러올 것"

의대 신설 '예비'인정제도 도입?…"또 다른 폐교사태 불러올 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6.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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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의대 신설 진입장벽 낮춘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협 "국민 건강권 담보로 특정 지역·대학 위한 꼼수 법안"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학과를 신설하려는 학교의 인증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예비 인정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에 의료계가 "또 다른 부실의대 폐교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질 의학교육 부추기는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지난달 30일 의료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모두 의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인증기관 중  평가·인증 실적을 제외한 다른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다면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학과를 신설하려는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신규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배경에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김정재 의원의 지역구가 경북 포항시인 만큼 해당 지역에 있는 포항공과대학 내 의대 신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법안 추진을 두고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이라고 명명한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됨에도 이번 법안은 이러한 의학교육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환경에 대한 담보 없는 부실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단순히 특정대학 개설, 특정지역 지원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편법적인 꼼수"라며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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